'우리은행 횡령' 징역 13년…은닉자금 환수 물거품<br /><br />[앵커]<br /><br />법원이 우리은행에서 수백억 횡령을 저지른 직원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하지만 검찰이 추가로 찾아낸 횡령액 93억은 인정하지 않았고, 재판을 이어가달라는 요청도 기각했습니다.<br /><br />이동훈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횡령액을 해외로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와 동생.<br /><br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 받고 각각 323억7천만원, 총 647억원의 추징도 내려졌습니다.<br /><br />그런데 법원은 전 씨의 횡령 3건, 614억 규모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습니다.<br /><br />검찰은 앞서 93억여원 상당의 횡령을 추가로 확인해 전 씨가 9번에 걸쳐 총 707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br /><br />범행 방법이 달라 한꺼번에 묶는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br /><br />문제는 더 이상 제3자로 흘러간 자금을 회수할 길이 없어졌다는 점입니다.<br /><br />현행법상 1심 선고가 되면 추가 환수 절차를 밟지 못하기 때문입니다.<br /><br />검찰이 제3자 24명에게 횡령액 189억원 상당이 흘러간 사실을 포착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br /><br />검찰은 "재량권 일탈이자 남용이고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br /><br />검찰은 전 씨가 저지른 횡령 9건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장소, 수법 등에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이대로 끝날 경우 "거액을 횡령해도 몇 년 감옥에 갔다오면 그뿐 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도 강조했지만 기각됐습니다.<br /><br />이어 검찰은 구형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을 더 진행해 변론을 재개하자는 것과 같다는 취지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위법하지 않다"며 선고에 나섰습니다.<br /><br />추가 부분은 별도 재판이나 2심에서 판단을 받으라는 취지입니다.<br /><br />검찰은 법원의 추징 명령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br /><br />전 씨 형제 명의로 된 재산이 앞서 동결된 66억원 중 일부만 남아 추징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br /><br />재산이 없다고 하면 횡령액을 환수할 방법이 없는데다, 추징금은 내지 않더라도 벌금처럼 노역에 처할 수도 없습니다.<br /><br />일각에서는 앞서 246억원을 횡령해 12년형이 나온 계양전기 직원과 형량이 비슷해 다소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br /><br />#우리은행횡령 #징역형 #범죄수익환수 #포괄일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