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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징역 13년...형제에 647억 추징 / YTN

2022-09-30 10,007 Dailymotion

우리은행 직원 전 씨, 6년 동안 614억 빼돌려 <br />동생과 선물·옵션 투자…해외 유령회사 반출도 <br />법원, 전 씨 징역 13년·동생 징역 10년 선고<br /><br /> <br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직원 형제가 1심에서 중형과 함께 6백억 원대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피해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을 질타했는데, 검찰은 범죄수익을 한 푼이라도 더 환수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우리은행 본점에서 일하며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전 모 씨. <br /> <br />동생과 함께 선물·옵션거래 등에 투자해 3백억 원을 날렸고, 56억 원은 해외 유령회사로 빼돌렸습니다. <br /> <br />넉 달 동안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동생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우리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만큼 거액을 빼돌렸고 피해 복구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자수했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형제에게 각 323억여 원씩, 모두 합쳐 647억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br /> <br />범죄수익으로 전 씨의 옵션거래를 도운 공범 서 모 씨에게도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 원을, 전 씨 부모에게서도 7억 원을 받아내라고 명령해 전체 추징금 규모는 횡령액보다 많습니다. <br /> <br />하지만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추가 횡령액 93억 원을 더 찾았고 범죄수익 가운데 189억 원이 전 씨 친구나 동료에게 흘러간 사실도 확인했다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br /> <br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항의를 이어가던 검찰은 결국, 구형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br /> <br />다만, 제삼자 재산 몰수를 위해 신청한 재판 참가 신청은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br /> <br />검찰은 추가로 확인한 횡령 혐의를 항소심에서 다투거나, 별도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환수해야 할 범죄수익도 끝까지 찾아낸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전 씨 형제는 1심 선고를 앞두고 가족 등과 구치소에서 만나 징역 15년을 목표로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법원에서 동결된 전 씨 형제의 횡령액은 아직 66억 원뿐입니다. <br /> <br />YTN 나혜인입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93022590569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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