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번 찍는다?'…낭만이 아닌 스토킹 범죄일 뿐 [탐사보도 뉴스프리즘]<br /><br />[오프닝: 이광빈 기자]<br /><br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br /><br />[영상구성]<br /><br />[오프닝: 이광빈 기자]<br /><br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조에 올랐습니다.<br /><br />스토킹은 폭력과 성폭력, 나아가 살인으로까지도 이어지는데요. 여전히 스토킹에 대해 낭만적 구애라는 잘못된 정서적 인식이 있습니다.<br /><br />폭력을 동반하게 되는 스토킹, 이호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br /><br />[스토킹엔 낭만은 없다…폭력적 범죄로의 길 / 이호진 기자]<br /><br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br /><br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김병찬.<br /><br />모두 시작은 스토킹이었습니다.<br /><br />이들은 지속적으로 피해 여성을 만나자고 조르고, 괴롭히며 힘들게 했고, 거부하고 물러서는 피해자를 무시했습니다.<br /><br />처음에는 이들은 범죄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낭만적인 사랑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br /><br />하지만 그 끝은 끔찍한 결과가 나왔습니다.<br /><br />스토킹은 스토킹 자체도 범죄지만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띠고 있습니다.<br /><br />한민경 경찰대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스토킹 단어가 포함된 형사사건 1심 법원 판결문 148건 가운데 35.8%에 해당하는 53건이 폭행이나 상해 등 신체적 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또한 이 가운데 42건은 성폭력이 발생해 성범죄로도 이어졌습니다.<br /><br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스토킹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스토킹 피해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13.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폭력이나 성폭력에서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br /><br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세상에 알려진 스토킹 살인사건만 5건에 이릅니다.<br /><br /> 스토킹의 위험성은 학술적으로도 위험범 또는 점진범의 개념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지점에 있습니다. 종례 범죄 유형과는 다른 이해를 요함과 동시에 그런 위험적이고 범행 유형이 앞으로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대응이 한층 중요한 범죄라고<br /><br />범죄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신변보호와 가해자 분리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손꼽고 있습니다.<br /><br />점진적으로 이어지는 범죄, 스토킹. 스토킹은 낭만적 구애라는 표현으로 절대 미화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 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호진 입니다.<br /><br />[이광빈 기자]<br /><br />"절대 보복할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주세요."<br /><br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생전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했던 말입니다.<br /><br />스토킹 피해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이들을 지켜줄 보호 체계는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br /><br />김예림 기자입니다.<br /><br />["막을 수 있었는데"…피해자 보호체계 '구멍' / 김예림 기자]<br /><br />350여 회에 걸친 스토킹과 협박 끝에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전주환.<br /><br />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br /><br />피해자는 경찰에 전 씨를 두 차례 고소하고 한 달간 신변 보호도 받았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br /><br />지난해에는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살해한 김병찬 사건이 있었습니다.<br /><br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br /><br />이 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br /><br />이 중 잠정조치 4호는 피의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지만 기각률이 높은 현실입니다.<br /><br />올해 스토킹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된 잠정조치 4호 신청 건수는 500건인데, 이 중 55%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이뿐만 아니라, 100m 내 접근금지 명령도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br /><br /> tm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집착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 충동성이 조절되지 않는…접근 금지 조항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br /><br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문제라는 지적도 빠지지 않습니다.<br /><br />전 씨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다가 실패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 살인을 저질렀습니다.<br /><br />결국 자신이나 가족들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합의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br /><br /> 조치들이 이뤄진다고 해서 24시간 계속 경호를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피해자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걸 멈춰준다면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실익이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br /><br />스토킹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br /><br />[코너 : 이광빈 기자]<br /><br />스토킹 가해자들. 도대체 어떤 심리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br /><br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스토킹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일그러진 소유욕을 보인다고 진단합니다.<br /><br />상대의 의사와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집착을 보입니다. 상대가 거부하면 공격성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요. 현실을 왜곡해 인식하는 망상장애까지 보입니다.<br /><br />여기서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반대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스토킹을 멈추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스토커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스토커들의 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br /><br />이런 상황에서 스토커들은 상대가 결과적으로 접근을 거부할 경우 반발심을 주체못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br />스토킹에 대해 처음부터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경찰에 신고해야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왜 스토킹의 길에 빠져들게 될까요.<br /><br />가정에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