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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100만 원 안 넘는다"...'라임 검사 술접대' 재판부 계산법은? / YTN

2022-10-01 38 Dailymotion

이른바 '라임 검사 술접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가 술자리에 참석자 2명이 더 있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br /> <br />판결문에는 술접대가 이뤄진 당일 술자리 참석자들의 구체적인 행적에 따라 접대비를 촘촘하게 따진 계산법이 담겼습니다. <br /> <br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재작년 10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냈습니다. <br /> <br />라임 사태 수사를 대비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br /> <br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검사들을 연결해준 이 모 변호사와 나 모 검사 등 2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판결문을 살펴보니, 사건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검사 3명 등 모두 5명이 서울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만난 2019년 7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r /> <br />당일 밤 9시 반쯤 5명이 모인 술자리가 시작됐고, 나 검사를 제외한 현직 검사 2명은 밤 10시 50분쯤 자리를 떠났습니다. <br /> <br />다음날 새벽 0시 50분쯤 술자리가 끝날 무렵까지 남아있었던 현직 검사는 나 검사 1명이었고, 다른 검사 2명은 접대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아예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 2명이 떠난 밤 10시 50분을 기준으로 술자리를 1차와 2차로 구분해 접대비를 계산했습니다. <br /> <br />1·2차 술자리 총비용 536만 원 가운데 여성 접객원 추가 비용과 밴드 비용 등 55만 원은 2차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결정적인 유·무죄 판단은 2차 참석자를 몇 명으로 볼지에 대한 판단에서 갈렸습니다. <br /> <br />재판부가 통신 기지국 신호와 택시 탑승 내역 등을 근거로 2차 술자리에 다른 사람 2명이 추가로 참석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br /> <br />라임 측에 금융감독원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받고 있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당시 밤 10시 반쯤 다른 방에 있다가 옮겨가 함께 접대를 받았고, <br /> <br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도 밤 10시 50분쯤 인사만 하고 나갔다가 술자리가 끝날 무렵 다시 동석해 25~30분 동안 함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김 전 행정관까지 포함해 한 명당 접대비를 다시 계산한 결과 기존 114만 원에서 94만 원으로 낮아졌고,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 (중략)<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01222411967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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