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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최다 가해자는 자녀 아닌 배우자...판결로 본 학대 실태 / YTN

2022-10-02 8,462 Dailymotion

오늘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자는 노인의 날인데요. <br /> <br />고령화 시대에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학대 문제를 짚어봅니다. <br /> <br />노인학대의 최다 가해자로 꼽힌 배우자의 학대 실태를 판결로 들여다봤습니다. <br /> <br />한동오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처음으로 순위가 바뀐 노인학대의 최다 가해자는 배우자였습니다. <br /> <br />자녀나 요양시설 등 기관보다 피해 노인을 신체, 정신적으로 더 힘들게 했습니다. <br /> <br />[이윤신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지난 6월) :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br /> <br />YTN 취재진이 노인의 날을 맞아 가해자가 배우자인 노인학대 판결문 6년 치를 전수조사했습니다. <br /> <br />전체 판결의 75%는 남편이 가해자였습니다. <br /> <br />외도를 의심하거나 아침밥을 차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나 흉기 등을 아내에게 휘둘렀습니다. <br /> <br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해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하거나 약을 먹고 범행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범행이 한 차례인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살인미수와 성폭행, 폭행이 지속된 경우 징역 2년 6개월과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br /> <br />부인이 가해자인 사건은 물리적 폭력이 아닌 방임이었습니다. <br /> <br />29살 많은 87살 남편이 결혼 5년 뒤 대소변마저 가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기저귀는 물론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골절에도 병원에 제때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br /> <br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노인복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br /> <br />노인학대 신고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나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112 경찰에 전화하면 됩니다. <br /> <br />스마트폰 앱 '나비새김'으로도 노인학대 사건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 신분 등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br /> <br />YTN 한동오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한동오 (hdo8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0222082563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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