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확대"vs"노동3권 회복"…'노란봉투법' 살펴보니<br /><br />[앵커]<br /><br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br /><br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아니다 논란이 뜨거운데요.<br /><br />김지수 기자가 주요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br /><br />[기자]<br /><br />스스로 만든 철제 감옥에 들어가 선박을 점거해 옥쇄 농성이라 불렸던 지난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현장입니다.<br /><br />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50일 넘게 이어진 파업 이후 어렵사리 노사 합의가 이뤄졌지만,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던 원청은 노동조합 임원진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br /><br />이런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을 두고 공방이 뜨겁습니다.<br /><br />우선 경영계 안에서 '불법 파업을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br /><br /> "어떤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파업이 늘어나서 산업 손실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br /><br />그런데 아직 단일한 개정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50여명이 공동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해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br /><br />다만, 조합이 아닌 개인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거나, 위법행위로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영업손실 등은 빼도록 했습니다.<br /><br />악용 사례를 막아보겠단겁니다.<br /><br /> "발생한 손해를 보전받겠다라기 보단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노조를 탈퇴하는 경우에 소 취하를 계속 해주는거죠."<br /><br />그래도 조합의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해 사실상 배상 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조항이 있어 재산권 침해 논란은 남습니다.<br /><br /> "기업이 손해를 배상 받지 못한다면 결국 그 손해는 주주나 다른 선량한 근로자, 협력업체 까지 피해가 커지는데…"<br /><br />사실 지금도 '합법적인 쟁의 행위'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br /><br />문제는 이 '합법'에 들어가기 위한 근로자와 사용자, 인정된 파업의 목적 범위가 너무 좁으니 이를 넓혀보자는 것도 개정안의 핵심입니다.<br /><br />원청 사업주를 향한 화물,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임금과 근로시간 외에도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반대 등도 넣자는 겁니다.<br /><br /> "현재 노조법, 형법 우리나라 법 체계가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 3권을 온전히 행사 할 수 없도록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헌법의 정신에 맞게 정상화 시켜보자…"<br /><br />종전에 불법이던 파업이 합법으로 인정될 경우가 있다 보니 경영계의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br /><br />또 소송을 통해 사안별로 다툴 문제를 노조법 정의 조항만으로 해결할 수 있느냔 주장도 있습니다.<br /><br /> "총칙에서 아무리 정의를 넓혀 놓았다 하더라도 각칙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는 다시 좁아질 수 밖에 없어요. 진영을 떠나서 노조법의 전체 체계를 고려했을 때도 마땅치 않은 법안이다…"<br /><br />야당과 노동계는 그 어느 때보다 법안 처리 의지가 강합니다.<br /><br />하지만 여당과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 하고 있고, 정부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논란과 공방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br /><br />#노란봉투법 #손배 #갈등<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