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정신 질환"…상담치료 의무화 필요<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최근 신당역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스토킹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br /><br />모든 스토킹 범죄를 구속 수사하기 어려운만큼 정신질환으로 보고 상담치료 의무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br /><br />김경목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과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범 전주환.<br /><br />지난 10월 스토킹법이 시행됐지만 이들은 불구속 상태, 신병확보 전 공백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br /><br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장 입감 조치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br /><br />실제 스토킹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피의자가 검거된 서울의 경우 1,719명의 피의자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64명, 전체 4%에도 못 미칩니다.<br /><br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구금이나 신병 확보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이후 추가 스토킹이나 보복범죄 가능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습니다.<br /><br />결국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스토킹을 정신 질환으로 보고 수사 과정부터 심리 상담치료를 병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br /><br /> "잠정조치 4호(유치장 입감)를 통해서 한달간 신병을 구금하는 동안 왜곡된 가부장적 생각이라든가 아와 피아로 구분돼 있는 공격성 자체를 완화시키는 치유의 기간으로…"<br /><br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병찬 사건 후 가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동의 없이는 상담치료가 불가능한 상황.<br /><br />적어도 스토킹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선 상담 치료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br /><br />#상담치료 #신당역 #전주환<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