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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직전 깨지는 목돈 청년공제…우는 청년들

2022-10-03 1,664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청년내일 채움공제.<br> <br>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이 일정기간 근속을 하면 본인과 회사, 정부가 함께 돈을 부어서 목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br> <br>그런데 만기를 앞두고 중도 해지를 해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br> <br>그 사정을 김민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br><br>[기자]<br>2019년 3년 만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전 직원 백선화 씨. <br> <br>매달 월급에서 16만 5천 원씩 내며 올해 3월 만기만 기다렸습니다. <br> <br>그런데 최근 회사가 임금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서 중도해지할 상황에 몰렸습니다. <br> <br>[백선화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br>"만기가 됐으면 3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임금 체불이랑 고용보험 체납 때문에 저희가 천만 원 받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고." <br> <br>부모님 대출금 상환에 쓸 돈이었습니다. <br> <br>[백선화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br>"제가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진짜 손발이 막 떨리고 화가 나고." <br> <br>만기를 몇 달 앞두고 권고사직을 통보한 뒤, 중도해지 손실을 보기 싫으면 만기까지 무보수로 일하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br> <br>[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br>"4개월만 정말 버티면 이게(만기) 나오고 그 계획에 따라서 다 절차적으로 될 텐데 말씀드리니까, (회사에서) 그렇다면 4개월 동안 무급으로 일을 할 수 있겠냐." <br><br>청년 공제는 근로자 본인 부담금에 정부 지원금과 회사 기여금을 보태 적립하는데, 기업 책임으로 중도해지 되더라도 기업은 그간의 기여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악용 가능성이 지적돼 왔습니다. <br><br>중도해지 책임이 기업 측에 있는 비율은 20% 가까이 됩니다. <br><br>고용노동부는 "문제를 알고 있다"며 "내년부터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합니다. <br> <br>사전에 대상 기업의 고용보험료 체납 전력 등을 꼼꼼히 따지고, 기업 책임으로 인한 청년들의 손해는 보전해 주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br><br>영상취재 : 홍승택 <br>영상편집 : 이재근<br /><br /><br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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