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일시 석방됐습니다.<br><br>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br> <br>허리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검찰이 받아들여 형 집행을 한 달 간 정지한 겁니다.<br><br>박건영 기자입니다.<br><br>[기자]<br>서울중앙지검이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br><br>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한달 간 형 집행을 멈추기로 한 겁니다.<br><br>지난 2020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지 1년 11개월 만입니다. <br> <br>[정경심 / 전 동양대 교수 (2020년 12월)] <br>"(1년 4개월 동안 심판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세요?) …" <br> <br>정 전 교수 측은 "낙상사고로 하지마비 증세가 있어 허리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며 지난 8월 한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br> <br>당시 검찰은 불허했지만 같은 사유로 3주 만에 형 집행정지를 재신청한 겁니다.<br><br>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석방 결정에 감사"하다며 "치료와 재활 등에 전념하며 재판에 차질 없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br><br>정 전 교수는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 관련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br><br>정 전 교수는 오늘 구치소에서 외출해 병원에 있다가 형집행정지 결정 소식을 들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br> <br>한 달 간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 정 교수는 다시 검찰에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승인 받아야 합니다. <br> <br>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추진엽 <br>영상편집 : 차태윤<br /><br /><br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