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일 다르면 입항일 같아도 면세…중고 재판매 허용<br /><br />[앵커]<br /><br />요새 해외 직구 많이들 하실 텐데요.<br /><br />싸게 사려고 한 건데, 다른 날짜에 주문한 물건 여러 개가 국내 도착 날짜가 같아지면서 면세 한도 150달러를 넘어 세금 낸 경우 있으셨을 겁니다.<br /><br />이제부터는 주문 날짜만 다르면 같은 날에 들어와도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이은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박스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br /><br />통관 심사를 기다리는 해외 직구 물품들입니다.<br /><br />최근 온라인 쇼핑을 통한 해외 직구가 늘면서 관련 민원도 폭증하고 있습니다.<br /><br />올해 상반기 관세청에 접수된 민원 중 해외 직구 관련 건수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입니다.<br /><br />특히 합산과세 때문에 벌어진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br /><br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코로나19나 중국 봉쇄와 같은 이유로 배송이 지연되면서, 2건 이상 물품의 국내 입항일이 같아지는 바람에 합산해 세금을 매긴 경우가 생긴 탓입니다.<br /><br />관세청은 이러한 애로를 반영해 국내 입항일이 같아도 주문 날짜가 다르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br /><br /> "관세청은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우리 수출 기업들이 성장 잠재력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br /><br />돈벌이를 위해 들여온 새 상품을 되파는 것이 아닌,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도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또, 통관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관세를 내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br /><br />#해외직구 #관세청 #구매일 #입항일 #면세한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