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유지

2022-10-06 3 Dailymotion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유지<br /><br />[앵커]<br /><br />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회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국민의힘의 개정 당헌에 실체적, 법리적 하자가 없다며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한 건데요.<br /><br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br /><br />이화영 기자.<br /><br />[기자]<br /><br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3, 4, 5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br /><br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회 체제는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br /><br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 오후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br /><br />이어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한 3, 4, 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했습니다.<br /><br />핵심은 지난 1차 가처분 결정 이후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하고 이후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했는데 개정된 당헌의 유효성이었습니다.<br /><br />법원은 지난달 5일 국민의힘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며 이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어 3차 신청은 이익이 없다고 봤습니다.<br /><br />이어 4차, 5차 결정에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는데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br /><br />이로써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효력을 유지하게 됐고 지난 1, 2차 가처분 신청 결과와는 정반대로 이 전 대표가 완패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br /><br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br /><br />#서울남부지법 #국민의힘 #정진석_비대위원회 #직무집행정지 #이준석_가처분신청<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