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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 YTN

2022-10-06 28 Dailymotion

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br />"이준석, 국민의힘 가처분 제기할 자격 없다" <br />"정진석 비대위, 실체적·절차적 하자 없다" <br />’당헌 개정 정당성’ 3차 가처분은 각하<br /><br /> <br />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 효력을 일단 인정했습니다. <br /> <br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사회 1부입니다. <br /> <br /> <br />이르면 오늘 가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오늘 법원 판단이 나왔군요? <br /> <br />[기자] <br />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신청은 모조리 기각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우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 즉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이 전 대표의 당 대표 지위 상실은 당헌을 바꿔서가 아니라, 정당한 비대위가 설치되면서 사라진 거란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실체적 하자와 관련해 재판부는 개정 당헌에 따라 전국위가 열렸고 이 과정에 정당 민주주의를 해칠 만한 요소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br /> <br />또 정당이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헌으로 대의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의 자유 영역이라 했는데요. <br /> <br />당헌을 바꿨다고 해도 그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렇게 바꾼 당헌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비상상황'의 요건까지 명확히 정했으니, '정진석 비대위'는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br /> <br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 논리였던 소급 문제, 즉 '최고위원 4인의 사퇴 시 비상상황'으로 당헌을 개정해놓고 이전 상황을 대입해 적용한다는 주장을 ... (중략)<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06154445079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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