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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2022-10-06 0 Dailymotion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br /><br />[앵커]<br /><br />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회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국민의힘의 개정 당헌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한 건데요.<br /><br />이화영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3, 4, 5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기각했습니다.<br /><br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회 체제는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br /><br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6일) 오후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한 3, 4, 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했습니다.<br /><br />핵심은 지난 1차 가처분 결정 이후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간이 된 개정 당헌의 유효성입니다.<br /><br />법원은 실체적 하자에 대해 "개정 당헌은 그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br /><br />그러면서 2차 비대위 설치 과정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개정 당헌의 적용 대상이 이 전 대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br /><br />또,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 개정 당헌의 공고주체였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당 대표 직무대행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개정안을 공고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br /><br />이로써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효력을 유지하게 됐고 지난 1, 2차 가처분 신청 결과와는 정반대로 이 전 대표가 완패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br /><br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회_효력인정 #이준석 #가처분신청_기각<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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