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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아동이 자율주행법 개발?…특허등록 '구멍'

2022-10-06 1 Dailymotion

2세 아동이 자율주행법 개발?…특허등록 '구멍'<br /><br />[앵커]<br /><br />2세 아동이 자동차의 자율주행방법을 개발한 특허를 갖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br /><br />최근 5년간 미성년자 특허 건수가 3,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br /><br />소위 '자녀 끼워넣기식' 특허 출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br /><br />불공정한 스펙 쌓기, 부의 대물림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br /><br />임혜준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 2018년 등록된 자동차 자율주행방법과 관련한 특허입니다.<br /><br />각종 도면과 함께 후면 램프를 활용한 자율주행법 관련한 내용이 담겼는데, 이 특허의 소유자, 당시 만 2세와 4세 아동이었습니다.<br /><br />올해 6월에 등록된 또 다른 특허입니다.<br /><br />줄기세포 등 생물학 용어와 전문지식이 빼곡히 적힌 이 특허의 주인, 7세 아동으로 돼 있습니다.<br /><br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특허 건수는 3,000건에 달합니다.<br /><br />매년 평균 600건을 넘나드는 데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400건 넘게 등록이 이뤄졌습니다.<br /><br />만 10세 이하 특허 출원도 매년 20건이 넘습니다.<br /><br />올해 8월 기준으로도 만 10세 이하 아동 스무 명이 특허 주인이 됐습니다.<br /><br />특허청은 '발명자'로의 등록에 한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들 경우 보정 명령이나 특허 등록 거절이 가능합니다.<br /><br />그러나 발명자가 아닌 실질적 특허권을 갖는 출원인 등록의 경우 추가 심사 규정이 없고, 삭제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br /><br />편법 증여 등 악용을 막기 위한 심사 과정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br /><br /> "(특허) 출원인에 대해서는 걸러낼 장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출원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특허가 불공정하게 '특수저' 대물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br /><br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br /><br />#미성년자_특허건수 #특허출원 #스펙쌓기 #출원인등록 #특수저_대물림<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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