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과 관련해 ”예전의 개념”이라며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br /> <br /> <br />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br /> <br />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특례 조항이다.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죄·사기죄 등 재산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의 부친이 박씨 돈을 횡령한 건 장남(구속)이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친족상도례 조항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br /> <br /> 박수홍측 변호사는“박수홍 아버지가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르면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친이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br /> <br /> 또 한 장관은 ‘동남아 호화도피’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신병확보 관련 질의에는 “(법무부) 차관이 태국을 방문해 특별히 별도로 요청을 했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r /> <br /> 그는 이민·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의원들 질의에는 “법무부의 목적은 지금까지 이민 관련 난제에 답하지 않았던 정부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며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늦지 않게 체제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설명했...<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7362?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