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 등을 제출한 것은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br /> <br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은 일부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다만 채용 담당자 진술과 당시 채용 조건을 조사한 결과, 기망 당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불송치 했지만, 시민단체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윤성훈 (ysh02@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07132619011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