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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조경태도 "면책특권 폐지"..."말로만" 비판 터진 까닭

2022-10-10 146 Dailymotion

면책특권은 불체포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이 누리는 대표적인 특권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한 발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형사·민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특권을 없애자는 주장이 최근 국회에서 잇달아 나오고 있다.   <br />   <br /> 10일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막무가내식 비방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주장했다. 조 의원은 “면책특권을 폐지하면 정쟁에 대한 거친 언어, 표현, 주장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br />   <br /> 면책특권 폐지가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여론이 정치개혁 최우선 과제로 꼽는(지난해 12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TBS 여론조사 결과) 탓에 정치권은 선거 때면 면책특권 폐지를 정치혁신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그러나 매번 흐지부지됐는데, 개헌 사항이라는 제약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헌법 45조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규정돼 있다. 개헌과 맞물려 논의되지 않는 이상 면책특권 폐지 주장은 무의미한 것이다. 여기에 면책특권이 1689년 영국 권리장전부터 시작된 입법부를 외압에서 보호하는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지적도 면책특권 폐지론이 힘을 잃은 이유였다. <br />   <br /> 그런데도 면책특권을 없애자는 주장이 반복해 나오는 건 정치적 목적과 관련이 있다는 시각도 크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는 2009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 부대변인을 맡을 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도는 비밀의 벽에 갇혀 질식하는 진실에 생명을 주어 왔다”며 면책특권을 옹호했다. 그런...<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8218?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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