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대가로 뇌물 받은 이천시 도시계획위원 구속 기소<br /><br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천시 도시계획위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br /><br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 사업가 C씨에게 역세권 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고 추후 5천만원과 개발 이익의 20%를 더 받기로 약속한 혐의입니다.<br /><br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인중개사 B씨 계좌로 5천만원을 받았고 사업가 C씨가 지급할 뇌물 관련 계약서를 B씨 이름으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br /><br />#도시계획위원 #수원지검_여주지청 #뇌물혐의<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