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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불법침입’ 구속 면하자…위치추적 앱 이용 또 스토킹

2022-10-11 1 Dailymotion

<p></p><br /><br />[앵커]<br>불과 3주 전 여성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투했던 남성에 대해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br> <br>남성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결국 이 남성이 또 다시 스토킹 행위를 하다 붙잡혔습니다.<br> <br>휴대전화에 깔린 위치추적 앱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찾아갔습니다. <br> <br>홍진우 기자입니다.<br><br>[기자]<br>경찰의 스토킹 행위 경고에도 가스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을 무단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 A씨. <br> <br>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br> <br>A씨가 불구속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는 사이, 피해자는 거주지를 옮겨 숨어 지냈습니다. <br> <br>그런데 A씨가 3주 만에 또다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붙잡혔습니다. <br> <br>어제 새벽 1시 30분쯤,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커플 앱을 이용해 피해자가 있는 식당으로 찾아간 겁니다. <br> <br>피해자는 앱을 지웠지만, 회원 탈퇴를 하지 않아 A씨 휴대전화에서 계속 위치추적이 됐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br> <br>또 A씨는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며 전화와 문자, 카톡 등을 70여 차례 이상 보냈습니다. <br> <br>피해자에게 온라인과 물리적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br> <br>[경찰 관계자] <br>"피해자가 '카톡도 그동안 수십 차례 오고, 문자도 수십 차례 오고 전화도 19건 왔는데 안 받고 죽겠습니다' 하니까. 저희가 그날 바로 체포영장을 받은 거에요."<br> <br>시민단체들은 스토킹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데, 법원이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영장을 기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br>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br><br>영상편집 : 이승근<br /><br /><br />홍진우 기자 jinu032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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