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령을 피해 요트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다 입국이 거부당한 러시아인이 21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부산항에 입항하려던 요트가 입항했다 입국이 불허된 뒤, <br /> <br />5일 동안 동해 곳곳에서 러시아인이 탄 요트 5척이 해경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br /> <br />이 중 입항한 요트 4척에는 러시아인 23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한국 입국 기록이 있던 2명을 제외한 21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됐습니다. <br /> <br />안 의원은 러시아 예비군 동원령으로 인해 탈출이 급증할 경우 한국이 사실상 '중간 기착지'가 될 가능성이 만큼, 구체적 대응 매뉴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01123431100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