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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의대생 징역형..."퇴학에 실형이어도 의사 될 수 있다" / YTN

2022-10-12 0 Dailymotion

30번 이상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세대 의대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그런데 퇴학 조치를 당하면 학교를 옮길 수 있고 나중에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사는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br /> <br />왜 그런지,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7월,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옆 칸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대생 정 모 씨. <br /> <br />1심에서 징역 1년형과 함께 성교육 40시간 이수, 각종 시설 취업제한 2년 명령을 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피해자의 배신감이나 정신적 충격이 회복되기 쉽지 않지만, <br /> <br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범행이 수십 차례 반복됐고 안전할 것이라 믿었던 대학 내 불법촬영이라 피해자 고통이 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었습니다. <br /> <br />정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나흘에 걸쳐 32차례나 불법촬영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br /> <br />연세대 의대도 사건 직후부터 정 씨의 징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br /> <br />그런데 정 씨가 실형을 받고 '퇴학' 조치까지 받더라도 현행법상 의사를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br /> <br />지난 2011년 동기를 불법촬영하고 성추행해 출교 조치를 당한 고려대 의대 4학년생도 징역 2년 6개월을 산 뒤 성균관대로 입학해 의사가 됐습니다. <br /> <br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되는 변호사를 비롯한 다른 전문직과 달리 의사의 면허취소 사유는 일부 의료 관련 법 위반일 때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br /> <br />[강태언 /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2000년 이전에는)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 전문직과 관련된 등록이나 자격이 취소되는 형태의 법률 규정을 두고 있었거든요. 복귀시키는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계류되고….] <br /> <br />지난 9월에도 아주대 의대생이 불법촬영으로 붙잡히는 등 의사와 의대생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지난 5년 동안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717명에 이릅니다. <br /> <br />YTN 이준엽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1216570179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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