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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단 멈춤'…계도 끝, 단속 시작

2022-10-12 0 Dailymotion

우회전 '일단 멈춤'…계도 끝, 단속 시작<br /><br />[앵커]<br /><br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3개월째입니다.<br /><br />계도 기간이 끝나고 오늘(12일)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됐습니다.<br /><br />우회전에 앞서 보행자를 먼저 확인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br /><br />이화영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를 경찰이 불러 세웁니다.<br /><br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을 어겼습니다.<br /><br /> "범칙금 6만원이고요. 벌금 10점 부과되겠습니다."<br /><br />횡단보도에는 미처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었습니다.<br /><br />운전자는 단속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br /><br /> "까먹고 있었죠. 할 수 없죠. 뭐."<br /><br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br /><br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br /><br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나 이제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우회전하면 단속에 걸립니다.<br /><br />단속을 벌인 1시간 동안 적발된 차량은 1대지만 여전히 경찰의 제지에 멈추는 차량도 적지 않습니다.<br /><br />시민들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변화를 반기면서도 아직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전합니다.<br /><br /> "체감이 많이 안돼서 사실 바뀐 것도 몰랐어요. 특히 여기는 신호도 짧아…"<br /><br />다만 경찰에 따르면 성과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br /><br />계도 기간 3개월 동안 지난해 대비 우회전 교통사고가 25% 가까이 줄었고 사망자는 45% 감소했습니다.<br /><br />경찰은 남아 있는 혼란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홍보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 "보행 신호가 끊어지고 적신호가 바뀐 상태에서 보행자가 건너더라도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완전하게 인도로 건너 간 다음에 주행을 하셔야…"<br /><br />우회전에 앞서 보행자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br /><br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_개정 #단속<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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