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도로교통법 계도 기간 끝…본격 단속 시작 <br />첫날 서울 도심 1시간 단속에 1건 적발 <br />’건너려고 할 때’ 기준은 숙제…"여전히 모호"<br /><br /> <br />오늘(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건널목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일단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br /> <br />개정된 도로교통법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건데요. <br /> <br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첫날 모습을 김태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서울 도심에 있는 교차로. <br /> <br />경찰이 지나가는 승용차를 멈춰 세웁니다. <br /> <br />우회전하면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건널목 신호등의 녹색 불이 미처 바뀌기도 전에 가로질러 갔기 때문입니다. <br /> <br />"운전자분 제가 도로교통법 27조 1항 건널목 보행자 통행 방해로 스티커 하나 발부하겠습니다. 범칙금 6만 원이고요. 벌점 10점 부과하겠습니다." <br /> <br />단속된 남성은 관련 법이 바뀐 줄은 알았지만, 잠시 잊었다고 털어놓습니다. <br /> <br />[위반 운전자 : 아유 까먹고 있었죠. 행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차 안 가길래 기다리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걸렸어. 할 수 없죠, 뭐.] <br /> <br />지난 7월 12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뒤 계도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앞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운전자들은 건널목을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멈추지 않으면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br /> <br />이미 계도 기간 석 달을 거친 만큼 서울 도심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첫날 단속에서는 운전자 1명만 적발됐습니다. <br /> <br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br /> <br />법 시행 후 석 달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모두 3천3백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넘게 줄어든 겁니다. <br /> <br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줄었습니다. <br /> <br />다만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여전히 일시 정지 기준에 대해 모호하다고 여기는 건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br /> <br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멈춰야 하지만, 주변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해도 되는데 둘 사이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br /> <br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경찰은 애초 계도 기간을 한 달로 잡았다가 석 달로 늘렸습니다. <br /> <br />[안정원 / 서울 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계 2팀장 : 사고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지하지 않고... (중략)<br /><br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1222140397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