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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첫날 전국서 75건 넘게 적발 / YTN

2022-10-12 1 Dailymotion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첫날 전국에서 75명 넘는 운전자가 새 규정을 어겼다가 범칙금을 부과받았습니다. <br /> <br />경찰청 관계자는 오후 3시까지 집계한 적발 건수는 모두 75건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와 건너려고 하는 때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를 합친 통계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건널목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br /> <br /> <br /><br /><br />YTN 신윤정 (yjshin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1222154426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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