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보젠, 복제약 개발·유럽 출시…경쟁에 직면 <br />AZ, 알보젠에 3개 항암제 국내 독점 유통권 제안 <br />알보젠, 국내에서 복제약 생산·출시 않기로 합의 <br />공정위 "양측 경쟁 상황 회피·담합 이익" 공유<br /><br /> <br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로 유명한 아스트라제네카가 저렴한 복제 항암제의 국내 생산과 출시를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값이 떨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위법행위가 드러난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에 2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br /> <br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전립선암과 유방암 호르몬 치료제인 졸라덱스 등 3개 항암제를 처음으로 개발해 독점 판매해 왔습니다. <br /> <br />하지만 특허권이 만료되면서 또 다른 다국적 제약사인 알보젠이 복제약 개발에 들어갔고, 실제로 10여 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가 발표되자 큰 경쟁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br /> <br />이런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졸라덱스 등 3개 항암제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알보젠 측에 내주고 그 대가로 알보젠이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알보젠은 국내 독점 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2016년 10월부터 약 4년간 국내에서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br /> <br />알보젠은 2019년 3분기에는 복제약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시를 미뤘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양측이 복제약의 생산·출시라는 경쟁 상황을 회피하고 담합의 이익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이 건 담합으로 복제약의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복제약 출시 금지는 복제약 연구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시장의 혁신도 저해하였습니다.] <br /> <br />첫 번째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기존의 70%, 복제약가는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9.5%로 책정되고, 세 번째 복제약이 나오면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br /> <br />2017년 기준 졸라덱스 엘에이데포 주사 가격은 1회당 57만 원으로, 알보젠이 복제약을 출시했다면 같은 효능을 얻으면서 약값 부담을 40%까지 줄일 수 있었던 셈입니다. <br /> <br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억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br /> <br />YTN 오인석입니다. <br />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 (중략)<br /><br />YTN 오인석 (insuko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101322230634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