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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오토바이 수도권만 5천 대…폐차 의무 없어

2022-10-14 955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코로나로 배달업이 성행하면서 오토바이가 크게 늘었는데요.<br><br>자동차와 달리 폐차 의무가 없어 거리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오토바이가 많습니다.<br><br>아이들이 올라타다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 방치한 주인을 찾기 어렵습니다.<br><br>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기자]<br>주택가 담벼락에 까맣게 흙먼지를 뒤집어쓴 오토바이 한 대가 버려져 있습니다. <br> <br>발판 옆에는 거미줄이 처져 있고, 뒷바구니에는 쓰레기도 버려져 있습니다.<br><br>주민들은 방치된 지 2년은 지났다고 말합니다. <br> <br>[김일주 / 주민] <br>"흉물스럽죠, 이 오토바이는 지자체에서 치우지를 않더라고요" <br> <br>주차에 방해될 뿐 아니라, 아이들이 올라타고 놀다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br> <br>[한병우 / 주민] <br>"(골목이) 어린아이들의 놀이터였거든요. 오토바이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뛰다 보니까 다친 적이 있어요." <br> <br>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버려진 오토바이는 통행을 방해합니다. <br> <br>버려진 오토바이 옆에는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조금만 이동하면 이렇게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도 버려져 있습니다.<br> <br>[연무학 / 주민] <br>"버스 정류장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오가고 하는데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좋지가 않죠." <br> <br>수도권 곳곳에 무단 방치된 오토바이 수는 5천 대가 넘습니다. <br><br>자동차는 등록제여서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해야 번호판 반납과 등록 말소가 가능한 반면, 오토바이는 신고제라 번호판만 반납하면 사용폐지가 가능합니다.<br> <br>폐차장도 오토바이 주인이 가져다주면 모를까, 직접 수거하길 꺼립니다.<br><br>[폐차업체] <br>"(오토바이를) 고철화시키면 운임도 안 나와요. 5만 원도 안 나와요, 사실." <br> <br>최대 100만 원의 무단방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차대번호가 부식된 경우가 많아 주인을 찾기 어렵습니다.<br><br>[지자체 관계자] <br>"차대번호가 많이 부식이 됐거나 (차대번호가) 아예 안 보이게 돼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br> <br>오토바이도 폐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안에 밀려 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br><br>정부는 오토바이 최초 구입 시 보증금을 내고, 폐차 시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br> <br>영상취재: 이락균 <br>영상편집: 오영롱<br /><br /><br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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