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제도가 계도 기간 석 달을 거친 뒤 지난 12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데요. <br /> <br />계도 기간 동안에 벌써 교통사고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JCN 울산중앙방송 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7월 13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br /> <br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br /> <br />[선동빈 / 울산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후 우회전 가능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부탁 드립니다.] <br /> <br />이제부턴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br /> <br />일시 정지란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br /> <br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경우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거나 횡단하려고 할 때 일시 정지한 후 지나가야 합니다. <br /> <br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그대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br /> <br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에도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br /> <br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br /> <br />계도 기간 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최근 3년 동기간 대비 우회전 교통사고가 16.8%가 줄어들며 긍정적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br /> <br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고 서행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겠습니다. <br /> <br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나래<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21015054816631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