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로 회사에 손해' 네네치킨 회장 2심서 무죄<br /><br />서울고법은 어제(14일) 아들 소유의 '유령회사'를 통해 원재료를 조달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br /><br />현 회장은 아들 소유의 A사로부터 치킨 소스 원재료를 시가보다 비싸게 납품받아 회사에 17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br /><br />1심은 배임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A사를 활용해 소스 제조법의 외부 유출을 막아 회사가 이득을 봤고, 독립된 주체로 사업을 한 A사가 유령회사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br /><br />A사 설립을 주도한 현 회장의 동생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