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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인가 창조인가...타인 저작물 사용 기준 가른다 / YTN

2022-10-15 15 Dailymotion

과연 이 사진, 이 영상을 사용해도 되나? <br /> <br />요즘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무척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br /> <br />미국 연방대법원이 타인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해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r /> <br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미국의 유명한 팝아트 작가인 앤디 워홀은 작고 3년 전인 1984년 연예잡지 베니티 페어의 표지 의뢰를 받고 가수 프린스의 초상화를 만들었습니다. <br /> <br />워홀은 사진작가 골드스미스가 찍은 프린스의 흑백사진을 밑그림으로 썼습니다. <br /> <br />문제는 앤디 워홀이 이 사진을 기반으로 15장의 실크스크린 작품을 추가로 만들면서 발생했습니다. <br /> <br />2016년 골드스미스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면 워홀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2019년 1심인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은 워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해당 작품이 골드스미스의 사진이 아니라 워홀의 작품으로 즉시 인식할 수 있다"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반면 2021년 2심은 앤디 워홀 작품이 골드스미스의 사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상반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현재 이번 사안의 법적 핵심은 저작권의 '공정 이용(Fair Use)'과 예술적 완성도에 맞춰있습니다. <br /> <br />'공정 이용'은 교육이나 비영리, 창작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사용을 말합니다. <br /> <br />앤디 워홀 측은 앤디 워홀의 작품이 사진을 예술적으로 완성도 있게 변형시켰으며 저작권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신진 작가들의 창작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레베카 투쉬넷 / 하버드 법대 교수 : 알려지지 않은 무명 작가들이 작품을 제작하려면 '공정 이용'이 왕성하게 허용돼야 합니다.] <br /> <br />반면 사진작가들은 앤디 워홀의 실크스크린 작품은 창작적 변형 없이 여전히 사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예술적 완성도를 달성했다는 주장은 자의적이라고 반박합니다. <br /> <br />[미키 오스터라이허 / 미국사진기자협회 법률자문 : 사진은 대부분 전체가 사용됩니다. 미술 작가가 사진 전체를 갖다 쓰면 사진작가는 저작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br /> <br />미국 관련 업계는 '예술적 완성도'라는 비평적 영역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번 판결은 미술뿐만 아니라 출판과 영화, 신문, 방송, 라디오, 음악 등 전방위적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r /> <br />... (중략)<br /><br />YTN 임수근 (sglim@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2101606105169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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