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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상가 1만 4천 곳인데, 농부만 피해 보상?..."60년대 재난안전법" / YTN

2022-10-15 139 Dailymotion

지난 8월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상가만 만4천여 곳에 달하는데요. <br /> <br />정작 소상공인은 자연재난에도 피해 복구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br /> <br />과거 농어업 중심 사회 때 만들어진 법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데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br /> <br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황토색 흙탕물이 계단을 따라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br /> <br />성인 남성 허벅지까지 차오른 물에 물막이판을 세워도 역부족입니다. <br /> <br />겨우 물이 빠진 지하 노래방은 수해 쓰레기들이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br /> <br />이곳 지하 노래방은 지난달 수도권 폭우가 내릴 당시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br /> <br />겨우 철거를 마쳤지만, 한 달 가까이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r /> <br />재산 피해만 어림잡아 3억 원에 달하지만, 이 씨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재난지원금 5백만 원이 전부입니다. <br /> <br />[이제우 / 침수 피해 노래방 점주 : 철거 비용을 천만 원 넘게 들여서 철거한 사람, 이렇게 큰 피해를 본 사람한테 5백만 원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죠. 차라리 안 주느니만 못합니다.] <br /> <br />현행 재난안전법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 50%까지 구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 씨 같은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r /> <br />농어업 중심 사회였던 1967년 제정된 풍수해대책법을 토대로 법 조항을 만들다 보니 농업·임업·어업과 주택,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 지원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이렇다 보니 침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돼 받는 재난지원금이나 풍수해보험 같은 간접 지원이 전부입니다. <br /> <br />그나마 풍수해보험도 지난 7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가입률이 7.1%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합니다. <br /> <br />낡은 법이 바뀐 경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br /> <br />2년 전 국가가 재난 복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대상에 상업용 건축물을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계류 중입니다. <br /> <br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재난안전기본법이 도심에서의 사고, 도심에서의 수재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다. 주 생계수단이 상업인 경우에 그 시설에 대해서도 복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도 맞다 이... (중략)<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1607163568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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