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두고 다시 전운 고조…국감 이후 입법 향배는?<br /><br />[앵커]<br /><br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역 간 갈등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br /><br />여기에 여야 간의 대립도 극심한 상황이라 법안처리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br /><br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br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간호사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br /><br />지난 5월 국회 상임위를 거친 간호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려 통과시켜달라는 겁니다.<br /><br /> "간호법안에 대한 체계·자구를 즉각 심사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안을 회부해야 한다."<br /><br />그러자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법안에 반대하는 13개 의료 직군 단체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맞불을 놨습니다.<br /><br /> "간호법 저지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br /><br />국감 이후 정기국회 안에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면서 의료단체들 사이에선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br /><br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입니다.<br /><br />간호법안 제1조에는 간호사의 업무 장소에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가 포함돼 있습니다.<br /><br />이를 두고 간호사가 의사 없이도 진료를 볼 수 있을 것이라거나,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등 반발이 나오는 것입니다.<br /><br />간호협회는 법안에 간호사 단독개원에 대한 내용이 없고, 다른 직역에 대해서도 고용 안정 등 처우 개선이 언급돼 있다며 반박합니다.<br /><br />법 제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br /><br />각 직역간 이해에 따른 강대강 대치 속에 국회도 법안 통과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br /><br />여기에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며 정국이 좋지 않은 점, 내년 3월부터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점도 법안 처리가 지난할 거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br /><br />#간호법 #간호사 #대한간호협회 #정기국회 #의료단체<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