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난동 신고에 보복 협박 한 40대 '징역형'<br /><br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체포된 남성이 신고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보복을 협박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보복 협박,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br /><br />A씨는 지난 7월 21일 새벽 남양주시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경고 조치 후 풀려났습니다.<br /><br />하지만 A씨는 일주일여 뒤 같은 주점을 찾아가 술병 등을 던지며 보복을 협박했고, 다시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술집난동 #보복협박 #실형선고 #특수상해<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