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박근혜 국정원, 조국 불법사찰…"5천만원 배상"<br /><br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국정원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벌인 사이버 활동 등은 불법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국가가 위자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br /><br />국가 측은 사찰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시일이 흘러 국가 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하지만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고 원고 과실로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손해배상소송 #조국 #사이버활동<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