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 성범죄자 사진 미제출 '수두룩'…관리 빈틈<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은 재구속됐지만, 재범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br /><br />신상정보 등록 제도 위반자가 매년 수천 명씩 발생하는 데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 성범죄자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br /><br />김예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출소를 놓고 사회적 소동을 빚은 가운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관리 소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나옵니다.<br /><br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성범죄자 20명 중 1명꼴로 사진이나 실거주지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br /><br />특히 사진 촬영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2배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br /><br />경찰 관계자는 "촬영에 응하지 않아도 강제로 출석하게 할 수가 없다"며 "별도의 전담 인력 없이 일선서 수사관들이 업무를 병행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성범죄 재범 예방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입니다.<br /><br />신상정보 등록조차 안된 경우 더 문제입니다.<br /><br />10세 여아 5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고차 딜러 이 모 씨는 15년형을 살고 지난해 출소했습니다.<br /><br />초등생들을 유인해 흉기로 협박한 뒤 성폭행했지만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br /><br />이 씨의 마지막 범행은 2006년 4월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등록 제도가 도입되기 두달 전이어서 법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br /><br />더군다나 이 씨가 판결문 열람과 복사 제한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지면서 제3자는 판결문도 열람조차 할 수 없습니다.<br /><br /> "경찰에서 우범자 특별 관리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경찰에서 어떤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밖에는 없어요."<br /><br />일부에서는 '보호수용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중처벌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아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br /><br />#김근식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보호수용제 #우범자_특별관리<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