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시위로 버스 방해' 전장연 대표 1심 집유<br /><br />[앵커]<br /><br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어제(17일)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는 시위를 다시 시작했는데요.<br /><br />작년 이 단체 대표가 같은 취지로 버스 운행을 막은 행위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br /><br />김유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작년 4월 8일 오후 6시 40분, 퇴근 시간대에 박경석 전장연 상임 공동대표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회원 20여명과 시위에 나섰습니다.<br /><br />장애인 이동권 구호를 외치면서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약 20분간 운행을 지연시켰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버스 운행을 막는 행위가 소극적인 실력행사를 벗어나고, 어떤 명분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br /><br />재판부는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집회 방식을 재고해달라 했음에도 운행을 지연시킨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타인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br /><br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혐의도 있지만 한 번에 그쳤고, 그동안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br /><br />하지만 전장연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히고 17일부터 재개한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br /><br />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장애인 훈계하고,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은 기본권은 한마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일방적이고 차별적입니다. 즉시 항소할 거고. 내일 다시 40번째 출근길 지하철 탈 예정…"<br /><br />기본권이 충돌할 때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판단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br /><br />전장연은 도로를 점거하거나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br /><br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이동권_요구시위 #버스운행방해 #업무방해<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