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1년…’신당역 사건’ 등 못 막아 <br />법무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br />스토킹 초기부터 전자발찌 부착…거부하면 체포<br /><br /> <br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피해가 끊이지 않자 법무부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br /> <br />스토킹 초기부터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피해자에겐 신변안전 조치를 도입하는 등 처벌과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홍민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끝에 살해된 중구 오피스텔 사건, <br /> <br />신당역 역무원이 3백여 차례 넘게 스토킹 당하다가 숨진 신당역 사건. <br /> <br />모두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뒤에 일어난 스토킹 사건들입니다. <br /> <br />스토킹 범죄를 막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법무부가 시행 1년 만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br /> <br />먼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br /> <br />신당역 사건처럼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 범죄를 일으키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br /> <br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스토킹 초기부터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br /> <br />위치 정보를 경찰에게도 알려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게 하고, 가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br /> <br />직접적인 스토킹이 아닌,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br /> <br />괴롭힐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경우 처벌되는데, 이른바 '지인 능욕' 범죄가 해당합니다. <br /> <br />최근 드러난 '제2 n번방' 사건과 같이, 다른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br /> <br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스토킹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합의를 법에 반영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r /> <br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 적용되는 신변안전조치를 스토킹 피해자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br /> <br />잠정조치 기간이 끝난 뒤엔 경찰관이 검사에게 연장이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도 관련 내용을... (중략)<br /><br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1922063599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