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전기차·수소차만 구매<br /><br />내년부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전기차나 수소차만 구매해야합니다.<br /><br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을 고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br /><br />1종 저공해차는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가 있으며 태양광차는 아직 국내에서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br /><br />환경부는 새로 나오는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가 늘어나는 등 1종 저공해차 구매·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을 규정 개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br /><br />#공공기관 #전기차 #수소차<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