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독과점에 칼 빼든 공정위…연내 규제방안 마련<br /><br />[앵커]<br /><br />카카오 먹통 사태로 거대 플랫폼 기업에 종속된 우리 사회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br /><br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선 이유인데요.<br /><br />특정 기업 과잉 의존은 줄이면서 IT산업 특유의 역동성을 확보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br /><br />김장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8월 말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무려 134개.<br /><br />4년 전 70개에서 거의 2배가 됐습니다.<br /><br />택시, 웹툰, 금융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문어발식 확장인데, 새 업종에 진출해 다양한 이용자를 연결해야 성장이 가능한 산업 특성과 이에 맞춘 전략 때문입니다.<br /><br />그런데 이 확장 과정에서 경쟁제한성이 문제돼 막힌 경우는 없었습니다.<br /><br />기존 기업 결합 규제는 업종 단위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탓에 대부분 간이심사로 넘어갔기 떄문입니다.<br /><br />특히, 대기업이라도 자산 또는 매출 300억원 미만 기업과 결합하면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br /><br />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이 단기 예측에 치우쳐 있고 소규모 경쟁사업자를 인수하거나 효과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전통적 기업 결합 규제에 의해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br /><br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 기준 개정 연구용역에 들어간 이유입니다.<br /><br />공정위는 또 연내 시행을 목표로 독과점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도 마련 중입니다.<br /><br />현행법은 시장점유율 50%을 독과점 사업자로 추정하지만 예를 들어 카카오톡 메신저는 무료라 이 기준으로는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br /><br /> "지배력이 있다고 했을 때 시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데이터를 어디까지 결합하고 어떤 경제적 영향력이 있을 때 시장 지배력이 있다고 볼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br /><br />공정위는 택시 등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 소비자 분쟁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플랫폼 시장의 특성에 맞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br /><br />#카카오_먹통사태 #플랫폼기업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_플랫폼규제 #경쟁제한성<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