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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접대 의혹’ CCTV·장부 애초에 없었다

2022-10-20 519 Dailymotion

<p></p><br /><br />[앵커] <br>경찰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수사했지만,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료했죠. <br> <br>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확인해보니, 애초에 인멸할 만한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br>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기자]<br>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성접대 의혹을 폭로한 장모 씨에게 성접대 정황이 담긴 CCTV와 장부를 없애 달라고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br><br>지난해 말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장 씨에게 7억 원의 투자각서를 써줬습니다. <br> <br>대신 성접대는 없었다는 사실확인서와 함께 증거를 없애달라고 주문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겁니다. <br><br>경찰은 지난 13일 무혐의로 처분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료했습니다. <br> <br>고발인에게 통보된 불송치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경찰은 폭로 당사자가 갖고 있다고 주장했던 CCTV 영상과 장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br><br>따라서 증거 인멸이나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br> <br>이 전 대표는 지난달 17일과 이달 8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폭로 당사자를 만나보라고 지시한 건 맞지만 성접대 의혹과는 무관한 일이었고, 사실확인서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br> <br>앞서 경찰은 당시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여성까지 특정해 조사했지만, 이 여성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한편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br> <br>영상편집: 김문영<br /><br /><br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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