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br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대선 자금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유동규 전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이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을 겨냥한대대적인 폭로를 예고하면서정치권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br /> <br />오늘은 노동일 경희대 교수, 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로 확대됐고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 확보로 대선 자금 수사로 성격이 바뀐 이번 수사. 전반적인 과정, 일단 김용 부원장이 구속됐고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br /> <br />[노동일] <br />글쎄요, 구속 자체만 놓고 보면 구속한다고 검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닌 거죠. 검찰이 법원에 소명을 해서 법원이 인정해야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이니까. 아마도 법원이 설득될 만한, 법원을 설득할 만한 그런 증거를 제시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대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것이고요. <br /> <br />증거를 제시했겠죠. 구속 사유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도망이야 하지 않겠지만 유동규 씨가 지금 석방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용 부원장하고 같이 만날 수 있다면 당연히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점들이 소명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br /> <br /> <br />어제, 오늘은 말씀하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에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여쭤보기로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br /> <br />[김종욱] <br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는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됐으니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br /> <br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요구한 사람이 있고 돈을 전달한 사람이 있고 또 돈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명 이상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을 구속수사하지 않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를 인멸할 수가 있죠. 한 명이라도 회유를 돼서 증거를 인명하게 되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미연에 방...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2216380594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