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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신자료도 조회?"...헌법불합치 이후 두 달간 61만 건 / YTN

2022-10-22 2 Dailymotion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가입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통신자료' 조회. <br /> <br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며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기도 했고, 대상자 모르게 이뤄지는 게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고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이후로도 두 달 동안 60만 건 넘는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들여다봤는데, 정부 대책 마련도, 국회 입법도 지지부진합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정치·법조계 인사들은 물론, 언론사 기자들까지…, <br /> <br />지난해 공수처가 광범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졌고, 헌법재판으로도 이어졌습니다. <br /> <br />[김정철 / 변호사 (지난 1월 헌법소원 청구 당시) :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통신자료 수집 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사후에 어떤 통제 장치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는데, <br /> <br />영장도 필요 없고, 조회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br /> <br />헌재는 이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다만 신속한 수사를 위해 통신조회는 필요하다며 법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내년 말까지 국회에 법 개정을 주문했는데, 헌재 판단 이후로도 '통신 자료'는 이용자 모르게 수사기관에 꾸준히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잠정 집계한 자료를 보면, 헌재 결정 이후 두 달 동안 경찰에 37만 건, 검찰에 21만 건을 포함해 61만 건 넘는 전화번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습니다. <br /> <br />지난 2년 동안 한 달 평균 40여만 건 조회되던 것보다는 줄었지만, 한 달에 수십만 건씩, 슬그머니 개인정보를 끌어모으는 수사 관행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셈입니다. <br /> <br />과기부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 그리고 통신사들과 4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사후 통지를 누가 할지를 놓고 서로 미루면서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br /> <br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통신자료 제공·수집에 대한 오남용을 줄이고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과기부는 조속히 통신자료 제공 사후통지의 명확한 주체를 분명히 하는 ... (중략)<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022220821280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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