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br /> <br />노동계는 정부가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고 있다며 핵심은 '원청이 하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업체 파업 이후, 하청 노조에 손해배상금 47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노동계는 '보복성 손해배상'이라고 규정했고 <br /> <br />민주당과 정의당도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잇달아 내놨습니다. <br /> <br />그동안 조심스럽게 '우려'의 뜻을 전하던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노조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선고가 내려진 63건의 판례를 분석해 보니, <br /> <br />절반 가까이가 사업장 점거 때문이었고, 위력 점거 과정에서 상대를 폭행하는 등 불법적 수단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손해배상 인용액 332억 가운데 사업장 불법 점거로 인한 손해가 327억으로 99%를 차지했고 <br /> <br />집회시위 농성은 4억, 파업 손해의 경우 295억을 청구했지만, 인용액은 6천만 원에 그쳤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br /> <br />해외에서도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사례가 없고 <br /> <br />사업장 점거는 대부분 위법하다고 봐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대상이나 상한액을 제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br /> <br />노동계는 정부가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본질을 호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자는 게 아니라, 하청이 원청과 교섭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임금과 복지 등으로만 제한된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br /> <br />[한상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생산 설비를 파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손해배상을 물리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쟁의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말 그대로 (헌법에 나온 노동3권의) 취지에 맞게 좀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br /> <br />또, 회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소송 과정에서 노조원 개인을 회유해 노조 자체를 무력화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손배 청구 대상은 노조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YTN 김현아입니다. <br /> <br /> <br /> <br />※ '... (중략)<br /><br />YTN 김현아 (kimhaha@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2305504262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