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토킹 처벌법’ 통과…최초 발의 22년만 <br />김병찬·이석준·전주환…법 시행에도 범행 반복 <br />정부, 시행 1년 만에 스토킹 처벌법 대대적 보완<br /><br /> <br />김병찬, 이석준, 전주환. <br /> <br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뒤 잔혹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입니다. <br /> <br />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최근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비롯해 스토킹 처벌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br /> <br />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지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지난해 3월입니다. <br /> <br />최초 발의부터 통과까지 걸린 시간만 22년,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이후였습니다. <br /> <br />하지만 법이 시행된 뒤에도 스토킹 범죄의 현실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br /> <br />'신변보호 여성 살해' 김병찬, '흥신소 이용 가족 보복살해' 이석준, 최근 '신당역 살해' 전주환까지, 스토킹 피해자들의 비극은 반복됐습니다. <br /> <br />결국, 법무부는 시행 1년 만에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대대적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스토킹을 지속하거나, 거절당한 뒤엔 보복의 빌미가 되기도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보호명령제도를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하고,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br /> <br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19일) : 스토킹 피해자가 국가에서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r /> <br />대표적 독소 조항들이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법으로 막지 못하는 스토킹 사각지대가 여전할 거라고 지적합니다. <br /> <br />스토킹하는 방식 자체가 복잡하고 다양해서 법에 유형별로 나눠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빈틈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br /> <br />실제 법무부는 법안 개정을 예고하며 '온라인 스토킹'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지만, 위치 추적이나 해킹 등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박인숙 / 민변 여성위원회 소속 변호사 : 어떻게든 피해자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는 사람들이잖아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가 뭐가 있을지를 연구할 가능성 큽니다. (스토킹을) 괴롭히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br /> <br />스... (중략)<br /><br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2406384910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