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애경·SK케미칼 검찰 고발<br /><br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 독성 물질을 함유한 자사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뒤늦게 검찰에 고발했습니다.<br /><br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원과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법인과 안용찬 전 애경 대표,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는 2018년 사건 재조사 당시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라고 보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공정위의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위헌으로 결정한 뒤 재조사를 벌여 결정한 것입니다.<br /><br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