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지 않았다면 계속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며,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br /> <br />'계속 살인'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이은해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요? <br /> <br />[기자] <br />인천지방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또, 형 집행 종료 후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마땅히 해야 할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아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br /> <br />수영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물속에 뛰어내리게 한 뒤 구하지 않아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br /> <br />다만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br /> <br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이은해의 요구에 여러 번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br /> <br />오히려 다이빙 당시 주변에 있던 조현수 등이 언제든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아래로 뛰어내린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두 차례 살인미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먼저 복어 독을 이용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인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br /> <br />두 사람이 관련 메시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참관한 뒤 도주한 점과 <br /> <br />당시 사건에 맞춰 피해자의 생명보험 효력을 부활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 의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br /> <br />이어 낚시터에서도 피해자가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물에 빠지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남편이 사망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다면 이은해가 남편의 생명보험 효력을 6번이나 복원할 이유가 없다며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특히 이은해와 조현수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계속 공모하고 시도한 데다 범행 뒤 반성이나 참회도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 (중략)<br /><br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2719552044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