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오늘 나온 대법원 판결 하나 살펴볼텐데요. <br> <br>사내 협력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한 직원들은 본사가 정규직으로 직고용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br> <br>지난 7월 포스코에 이어 오늘 현대, 기아차까지 같은 판결이 나면서 제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br> <br>사공성근 기자입니다.<br><br>[기자]<br>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합니다.<br><br>[현장음] <br>"축하합니다. 축하해!" <br> <br>지난 2010년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2년 만에 최종 승소한 겁니다. <br> <br>이들은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직고용 의무가 생기는 파견근로자라고 주장했고, 1, 2심 모두 근로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br>오늘 대법원도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관계가 성립했다"며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br><br>오늘 판결로 현대·기아차는 430명을 직접 고용하고, 그 동안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107억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br><br>지난 7월 포스코에 이어 현대·기아차에서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잇따라 승소하면서, 고용구조가 비슷한 제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br> <br>[김기덕 / 근로자 측 법률대리인] <br>"전기·전자, 제철소, 조선소까지도 이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 사용하는 방식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br> <br>현대·기아차 측은 "판결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br>다만 지난 10년간 협력업체 직원 1만 1000여 명을 이미 특별채용해 오늘 선고의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추진엽 <br>영상편집 : 김문영<br /><br /><br />사공성근 기자 40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