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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1심 이은해 무기징역…"구조 안 해 숨져"

2022-10-27 6 Dailymotion

'계곡살인' 1심 이은해 무기징역…"구조 안 해 숨져"<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1심 법원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br /><br />공범인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계곡에 빠진 남편을 구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에섭니다.<br /><br />한채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에 대해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br /><br />범행을 공모한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받았습니다.<br /><br />재판부는 "죄책감·죄의식도 없이 일상에서 피해자를 살해 시도해 인명을 경시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br /><br />특히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유죄로 보고 계곡에 빠진 윤 씨를 구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물을 무서워하는 피해자 윤 씨가 계곡에 뛰어들게끔 물에 빠져도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물에 빠진 이후에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br /><br />법원은 이 씨가 윤 씨가 숨지기 직전과 이후까지도 피해자를 경제적 착취 도구로만 여겼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br /><br />윤 씨에게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충당했던 이 씨가 윤 씨의 파산으로 어려워지자 생명보험금 8억원을 타기 위해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계획 범죄로 봤습니다.<br /><br />구체적으로 이 씨는 조 씨와 공모하여 복어독이 담긴 매운탕을 먹이고, 낚시터 저수지에 빠뜨리고 계곡에 가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범행을 계획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겁니다.<br /><br />다만, 이번 재판에서 쟁점으로 꼽혔던 '가스라이팅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br /><br />윤 씨가 이 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 당해 물 속에 뛰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br /><br />지난 2019년 6월 피해자가 죽음에 이른 뒤 3년 4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br /><br />유가족은 직접 살인이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형량에 대해선 만족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br /><br /> "법원의 판결에 존중을 드리고 싶고요. 판결이 나와서 저희는 당분간은 다리를 좀 뻗지 않을까…"<br /><br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던 이 씨와 조 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한다며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br /><br />#이은해 #조현수 #인천지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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