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피해자가 죽지 않았다면 숨질 때까지 계속 범행을 시도했을 거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9년 6월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br /> <br />두 사람은 살해를 공모한 적 없고,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br /> <br />그러나 법원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마땅히 해야 할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아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간접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br /> <br />반면,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이 씨의 요구를 여러 번 거부했다며,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다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물에 빠지게 한 뒤 구조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직접살인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두 차례 살인미수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복어 독을 이용한 살해 공모 정황이 구체적인 데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관련 대화가 드러나자 도주한 점, 범행 직전 생명보험 효력을 부활시킨 점 등을 볼 때 살해 의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br /> <br />또, 낚시터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물에 빠지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피해자가 죽을 거라는 걸 예상하지 않고서는 6차례나 무리하게 생명보험 효력을 부활시킬 이유가 없다며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란 점도 인정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특히 이은해와 조현수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해 시도를 거듭했다며, 피해자가 숨지지 않았더라면 숨질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범행을 은폐하고 도주하면서 어떤 반성이나 참회조차 하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유가족들은 판결에 감사하다면서도 사... (중략)<br /><br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2722115214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