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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악용' 논란 속 '통화녹음금지법' 추진…"찬·반"

2022-10-28 4 Dailymotion

'녹취악용' 논란 속 '통화녹음금지법' 추진…"찬·반"<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현행법은 함께 얘기한 사람이 대화나 통화를 몰래 녹음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br /><br />최근 당사자라고 해도 녹음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이 발의돼 논란인데요.<br /><br />공공 이익에 관한 때는 예외로 뒀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br /><br />이화영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통화 녹음 파일이 연일 논란입니다.<br /><br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녹음파일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br /><br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SK C&C와 카카오 책임 공방이 오가면서 통화 녹음파일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br /><br />앞으로는 이런 통화 녹음 자체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br /><br />지난달 29일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및 통화 녹음 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br /><br />현행법상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면 처벌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바꿔 당사자여도 동의 없이 녹음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br /><br />찬반 의견은 엇갈립니다.<br /><br />법안 취지대로 사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br /><br /> "상대는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자기가 말한 게 녹음이 되는 거니까 사생활 침해도 되고…"<br /><br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br /><br /> "제가 을인 입장에서 갑인 사람과 대화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을 때 녹음해서 저를 보호할 수단을 찾아야 할 상황인데 녹음을 못하게 되면…"<br /><br />우려를 반영하듯 공익 목적은 예외로 뒀지만 개념이 모호해 전문가는 법 내용을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br /><br /> "증거 목적이라든가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허용돼야 될 사유들을 좀 우리가 논의하고…"<br /><br />추가적인 보완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디지털 시대 음성권과 사생활보호권 등에 대한 논의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설명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br /><br />#통화녹음금지법 #통화녹음 #대화녹음 #음성권 #사생활보호권<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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