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반복되는 사고와 안일한 대응을 두고 SPC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br /> <br />노조와 유족들은 SPC 그룹 허영인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허 회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br /> <br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15일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 <br /> <br />안전장치 미비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정황과 증언이 쏟아지면서 개별 계열사를 넘어 SPC 그룹 차원의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br /> <br />결국, SPC 그룹 허영인 회장은 사고 발생 엿새 만에 직접 사과했습니다. <br /> <br />[허영인 / SPC 그룹 회장 (지난 21일) :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 경영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그렇다면 허영인 회장에게 중대 재해 발생 등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을까? <br /> <br />우선 SPL은 상시 근로자가 50인이 넘고 사망 사고가 난 만큼,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 등이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r /> <br />다만, 허 회장은 계열사인 SPL에 대해 서류상 경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br /> <br />앞서 고용노동부도 SPL이 별도 법인이라 SPC 그룹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br /> <br />[윤건영 / 국회 환경노동위원 (지난 24일) : 사실상 SPC의 지배를 받고 있고 컨트롤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라고 조사도 하기 전에 단언하는 게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br /> <br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24일) : 더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보고받기로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br />반면 노조는 허 회장 일가가 소유한 파리크라상이 SPL 지분을 100% 갖고 있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권영국 / 변호사 (지난 26일) : (허 회장) 가족 지분을 합치면 100% 파리크라상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영인 회장이 1인 단독 지배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r /> <br />사망 노동자 유족도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실상의 경영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br />... (중략)<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2906150468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